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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부전나비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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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전셋집 벽면 인테리어 시 원상회복 의무

전셋집에 벽지가 낡았고, 곳곳에 울은 자국이 있어서
방음 및 인테리어를 위해 차음재/아트보드 시공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하더라도 나갈 때,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때 원상회복은 어느정도를 의미할까요?
예를들어 벽지에 차음재 및 아트보드를 붙였다가 떼면, 벽지가 찢어지는 부분이 있을텐데, 이 부분도 원상회복을 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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