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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21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되면 조회할 방법이 없나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이 범죄자마다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되고나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추가로 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면 정보를 열람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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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공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법령정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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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2.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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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라도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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