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직원 하루 5시간 주 7일 근무 가능한가요?
5인미만으로 알고있고
하루 5시간 (휴게 30분) 주 7일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급여를 계산해보니까 시급 1만원으로 하고 하니 주휴수당이 한 30만원정도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럼
150에 주휴일에 못쉬니까 주휴수당 발생한 30까지 챙겨주면 괜찮나요?
아니면 그냥 일한 것 150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무조건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지요? 뭐 어디는 3.3% 뗀다고 하는데도 있다던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득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그냥 꼼수인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 주7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 포함 약 150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 임금 (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 달 근무한 시간과 정해진 시급에 따라 계산된 기본임금'에 더불어 그 달의 총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질문자의 사업장이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실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이 35시간이므로 예외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를 공제는 사업소득자, 주로 프리랜서 형태의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임에도 4대보험 가입 없이 3.3% 공제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1주 7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7시간이며, 7일차 근무는 주휴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7+5.4+4.5)*4.345*9,160= 1,468,6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 세금은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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