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 임금 (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 달 근무한 시간과 정해진 시급에 따라 계산된 기본임금'에 더불어 그 달의 총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질문자의 사업장이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실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이 35시간이므로 예외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를 공제는 사업소득자, 주로 프리랜서 형태의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임에도 4대보험 가입 없이 3.3% 공제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