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은행 및 증권 관련 이자소득을 받으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이자율이 높아 적금과 예금을 많이 들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직장인이 이자소득 2,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이자배당소득 소득세 계산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