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이자율이 높아 적금과 예금을 많이 들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직장인이 이자소득 2,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이자배당소득 소득세 계산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