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소득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은행 이자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금 이자가 높아지면서 이자소득을 내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것이라고 기사를 봤는데 이자소득은 얼마부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까지 15.4%원천징수합니다.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어 최대 49.5% 세율 적용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고
지급받을 때 공제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또한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시 공제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는 1년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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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다른 소득과 달리 개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의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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