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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알파카232
진기한알파카23222.01.05

중고나라 거래사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중고나라의 판매글에 제품(냉동창고)이 6개월 된것이 있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것은 판매되었다고 하며 다른 사진3개를 보내주면서 더 좋은것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품을 받고보니 문자로 보내준 사진과 실제 제품이 다른 아주 오래된 연식의 제품을 보내서 설치해주었고, 문자로 보내준 3개의 사진을 중고나라에서 검색해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판매자가 올린 사진이었습니다.(핸드폰 번호도 다름)

이런 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와 제제를 가할수 있고, 대처할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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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신다고 하며, 환불 및 수거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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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바 관련하여 비용 등에 대한 입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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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상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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