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 그리고 브랜드가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판매자가 중고거래 판매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받은 물건들을 확인해보니
구성품도 다르고 브랜드도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더 정황하게 찾아보기 위해 넷상에서 봤는데요
제가 받은건 표준형입니다.
그리고 사진들 보시면 제가 받은건 'solar marine'이며
상대방이 올린 사진에 브랜드와는 다르다는걸 확인할수있습니다.
상대방이 올린 판매사진은 3.3m 럭셔리형이네요. 근데 또 판매 설명란에는 1.75m라고 써져있습니다.
현장에선 대충 겉만 훑어보고 왔고요. 이에 따른 별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확인하고 사지않았냐며 중고거래는 환불이 안된다며 환불을 거절하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