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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18

이런경우에 비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B 주택이 있는데 B주택을 나중에 구입했고요. A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궁금한게 B주택을 처분하기전에 C주택을 청약이나 미분양을 했을경우에는 C주택을 등기 치기전에 B주택을 팔고 C를 등기친 이후 3년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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