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비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B 주택이 있는데 B주택을 나중에 구입했고요. A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궁금한게 B주택을 처분하기전에 C주택을 청약이나 미분양을 했을경우에는 C주택을 등기 치기전에 B주택을 팔고 C를 등기친 이후 3년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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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A주택과 C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는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고, C주택으로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를 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b주택 양도(과세) 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A주택양도시 a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거주요건이 있다면 거주요건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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