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종전주택을 비과세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먼저 취득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취득한
주택(=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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