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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매도 순서를 바꾸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3년내 A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순서를 바꿔서 B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남아있는 A주택은 향후 매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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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17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A주택 처분시 A주택만이 존재하는 1주택이었다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 B주택 판매 후 A주택 판매시 말씀하신대로 비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택보유 현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A주택과 B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A주택을 먼저 취득 -> 이후 B주택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해보면

    1.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B주택을 취득하였고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A주택 양도세는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A주택 양도 후 추후 B 주택을 양도 할 경우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검토해야할 사항이 매우 많으니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양도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종전주택을 비과세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먼저 취득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취득한

    주택(=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빋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