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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7.22

회사에서 산재사고에 대하여 사고에 대하여

2017년에 회사에서 산재사고을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샨재을

인정하여 수술과 일부급여을 근로보지공단에서 받았고 상해완치후 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하면서 근로복지 공단 산재인정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에서는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결정에 대하여 산재승인 인정증거을 제출한 것이

법원에서는 증거로 인정안해주는 당연한 것인가요

즉 법원은 근로복지 공단 산재승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인가요

그러면 회사측에서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사기로 고소할수 있나요?

매우심각한데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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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사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의 절차가 방법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측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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