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회사에서 산재사고을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샨재을
인정하여 수술과 일부급여을 근로보지공단에서 받았고 상해완치후 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하면서 근로복지 공단 산재인정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에서는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결정에 대하여 산재승인 인정증거을 제출한 것이
법원에서는 증거로 인정안해주는 당연한 것인가요
즉 법원은 근로복지 공단 산재승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인가요
그러면 회사측에서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사기로 고소할수 있나요?
매우심각한데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