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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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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

산재사고에 대하여 산재사고에 대하여

2017.4015일 산재사고후 2018년 근로보지공단에 승인받아

수술후 장해진단과 후유증 진단이 나왔는데요

위 진단으로 과거근무한 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산재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일부보상을 받았으면

추가로 회사을 상대로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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