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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7.15

산재사고에 대하여 산재사고에 대하여

2017.4015일 산재사고후 2018년 근로보지공단에 승인받아

수술후 장해진단과 후유증 진단이 나왔는데요

위 진단으로 과거근무한 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산재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일부보상을 받았으면

추가로 회사을 상대로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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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손배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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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즉 보험급여 청구액과 실 손해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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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2018년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에 해당하는바,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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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및 장해 보험금 중 산재 초과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근재 보험이 없다면 회사와 협의나 소송을 하게 됩니다.

    위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 시효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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