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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살모사166
똘똘한살모사166
24.02.17

주말근로 대체휴무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개인 카페 사업장에서

평일 월~금 / 휴게1시간 포함 / 9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주말 토,일을 풀타임으로 급하게 가게를 봐달라고 요청하셔서요 급여 부분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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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오전 11:00-오후 10:00 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셨고

📌최저시급X근로시간X휴일연장근로1.5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체력적으로 일주일 전부 다 근로를 하기엔 너무 힘들거 같기도 해서.. 아님 주말근로를 하는 대신 평일에 2일 휴무로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인가요? 이렇게 되면 업주는 연장근로 수당을 주말에 기본 근무 시간이(8시간) 초과된 근로시간만큼만(4시간) 연장근로 수당을 챙겨주면 되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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