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지금 최저임금으로 받고 계시다면, 최저시급 * 근로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할증 50% 없습니다.
2. 주말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2일 유급휴가 처리 요청 가능하나
2일동안 근무한 시간이 가령, 하루당 10시간이면 합쳐서 20시간이므로
휴게 제외 8시간분을 2일 요청하는게 아니라, 25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