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똘똘한살모사166
똘똘한살모사16624.02.17

주말근로 대체휴무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개인 카페 사업장에서

평일 월~금 / 휴게1시간 포함 / 9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주말 토,일을 풀타임으로 급하게 가게를 봐달라고 요청하셔서요 급여 부분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토,일 오전 11:00-오후 10:00 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셨고

📌최저시급X근로시간X휴일연장근로1.5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체력적으로 일주일 전부 다 근로를 하기엔 너무 힘들거 같기도 해서.. 아님 주말근로를 하는 대신 평일에 2일 휴무로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인가요? 이렇게 되면 업주는 연장근로 수당을 주말에 기본 근무 시간이(8시간) 초과된 근로시간만큼만(4시간) 연장근로 수당을 챙겨주면 되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주말에 근로한 경우에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 산정합니다.

    주말에 근로한 시간만큼 주중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근로한 시간의 합이 12시간이면 1.5일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도 시급만큼의 임금만 더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지금 최저임금으로 받고 계시다면, 최저시급 * 근로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할증 50% 없습니다.

    2. 주말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2일 유급휴가 처리 요청 가능하나

    2일동안 근무한 시간이 가령, 하루당 10시간이면 합쳐서 20시간이므로

    휴게 제외 8시간분을 2일 요청하는게 아니라, 25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답변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면 되지만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2.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무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시간외수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