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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당나귀209
비장한당나귀20923.06.02

TV수신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유료인 IPTV를 안보는 가정이 없을것 같은데 보고자하는 채널 수에 따라 사용료도 다르지만 지불 금액에도 의무 수신료가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료로 보고 있는곳에 돈을 지불 하고 그 사업자는 각 방송사마다 수신비를 내겠죠. 그러면서 또 각 가구에 수신료를 의무적으로도 받아간다면 이중지급이 아닐까요? 직수신이 아닌 중간을 거쳐서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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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TV시청료는 케이블업자, IPTV가 시설상용료 명목으로 모두 가져가고 방송국도 케이블이나 IPTV사업자에게 돈을 줘서 이 업체가 방송국과 시청자 양쪽에서 돈을 받아요. 또 KBS만 시청료 2500원을 시청자에게 또 받아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