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유선방송으로 보는데 내야 되나요?

TV유선방송으로 돈을 내고 있는데 별도로 2500원의 TV수신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이건 이중으로 돈을 내는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유선방송을 통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선방송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비용이 아니라 유선방송에서 제공하는 방송을 보는 비용이라고 보셔야 하고 TV수신기가 있다면 무조건 공영방송 시청료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