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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
21.10.01

10/4 대체공휴일에 관해 취업규칙 포함했음( 30인미만)

4) 유급휴일 : 주휴일(1주간의 1회의 휴무일) ①삼일절, 노동절, 광복절, 개천절(4대절) ②추석연휴기간(추석 전일, 추석 당일, 추석 익일) 3일 ③구정연유기간(구정 전일, 구정 당일, 구정 익일) 3일 ④하기휴가 1일 * 동조의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 1일만 인정한다. 5) 연차휴가 : 휴가사용을 원칙으로하되, 미사용시 매월 금전보상하며,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연차휴가의 대체] 회사는 다음 각호의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일은 유급연차휴가 사용일로 본다. ① 추석연휴기간(전일,당일,익일)중 3일을 초과하여 휴무한 기간 ② 구정연휴기간(전일,당일,익일)중 3일을 초과하여 휴무한 기간 ③ 1일 초과하여 사용한 하기휴가기간 ④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명시된 공휴일 중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은 날

취업규칙은 따로 업고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는데

개천절이 10/3 포함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1. 4일에 쉴수 있을까요?

2. 법적으로 못쉬고 출근하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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