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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5.28

직장인의기타 수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인이 임시적인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단회적 수입을 얻을 때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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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기적인 일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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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 기타, 연금, 이자배당(2천만원초과시에만)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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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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