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기적인 일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