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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집게벌레183
경건한집게벌레18322.08.23

프리랜서 근로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강사직으로 프리랜서 계약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주 5일 14시~18시
(수업시간 한시간전 출근하여 수업준비를 하도록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어서

실제 근로시간 주5일 13~18시입니다.

현재 월급 100만원입니다 .

이경우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2. 30일전 퇴사통보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직하는 회사와 조율해본결과
한달은 못채우고 3주만에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학원측에서는 무기약 다음강사가 구해질때까지
무조건 있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제가 통보하고 이직을하게되면
법적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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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휴게시간없이 1일 5시간씩 주5일 근무 시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194,006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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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4.5시간*5일+주휴 4.5시간)*4.345주*9,160원= 1,074,60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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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5+5)÷7×365÷12=130.35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30.35=1,194,006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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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 위반문제안됩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 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볼 수 없습니다.

    2. 무기약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강제근로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점은 근로자 귀책이므로 통보한뒤 한달까지는 근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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