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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집게벌레183
경건한집게벌레183
22.08.23

프리랜서 근로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강사직으로 프리랜서 계약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주 5일 14시~18시
(수업시간 한시간전 출근하여 수업준비를 하도록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어서

실제 근로시간 주5일 13~18시입니다.

현재 월급 100만원입니다 .

이경우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2. 30일전 퇴사통보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직하는 회사와 조율해본결과
한달은 못채우고 3주만에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학원측에서는 무기약 다음강사가 구해질때까지
무조건 있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제가 통보하고 이직을하게되면
법적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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