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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115
호화로운닭11523.10.11

프리랜서 임금체불&급여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강사입니다.

우선 계약상은 프리랜서이지만 주5일 40시간 일하는 형태의 계약이고 3개월짜리 단기계약입니다.


문제의 발생은 9월까지 만근 후 퇴사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9월 추석연휴 전까지 만근을 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익월 10일이 월급날이여서(앞서 말씀드린것처럼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이지만 매월 고정급을 받는 형식이였습니다.) 10월 10일에 9월분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월급 지금이 늦어지고 현재 받아야하는 금액에 절반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절반을 입금한 이후론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측의 계산이 조금 이상한게 3개월 단기 계약 중도에 퇴사하였으니 만근을 한게 아니라 수업을 한 날(평일)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상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본 계약이 기간 내 해지되는 경우 '을'의 계약금 중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된 1회 금액을 기준으로

'을'이 실제로 강의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을'은 '갑'에 대해 하여 계약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 당시엔 좀 이상하긴 했지만 계약을 하였는데 사정상 중도퇴사 하게 되어 이부분에서 서로 마찰이 생겨 노무사님들께 여쭙니다.


1. 이대로 계속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2. 만약 임금체불로 신고할 시 지연된 임금지급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나요?

3. 위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전 9월 만근을 하였지만 일할계산된 급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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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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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3. 9.30.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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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2.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3. 만근을 하였다면 9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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