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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오리196
쾌활한오리19624.04.15

4대보험 상실 후 시간이 지났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2년 4월 입사(3개월 수습) 후 22년 7월에 4대보험에 에올라갔고,

23년 11월에 회사에서 4대 보험 유지가 어렵고

직원들도 보험료 많이 떼이는 것 보다는 3.3%이 낫지 않겠느냐고 대표자로부터 권유받아 이직으로 퇴사 처리 후 보험 상실 하였습니다.

그 후 프리랜서 계약으로 3.3% 제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곧 퇴직할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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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와 상관 없이 실제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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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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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처리 후, 수습기간부터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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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상실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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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및 3.3%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세금처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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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어쨌든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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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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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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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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