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액 질문입니다
작년 3월부로 퇴사했고, 사장이 돈이 없다며 계속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금 대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5월 말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5~7월 3개월동안 인수인계 목적으로 주 1~2일 정도 단기로 근무를 했습니다.
자진신고할 경우 제가 뱉어내야할 금액과 추가징수는 얼마나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