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통원의료비 상한액 문의 드려요...
직장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00손해보험이에요..
보장내용에 보면..
- 입원의료비 : 통합3천만원(통원15만원)
상해, 지리병으로 입원, 통원시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 통원의료비 : 통합3천만원(통원15만원)
상해, 질병으로 임원, 통원시 비급여(3대 비급여 제외 보상)
- 3대비급여 : 비급여 도수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치료 250만원
비급여 MRI/MRA 300만원
궁금한것이요..
- 1일 통원하면서 초음파 등등 이것저것 해서.. 425,500원 계산했는데요..
* 425,500원 ( 검사료 119,686원, 영상진단료 13,263원, CT진단판독료 129,726원, 비급여162,900원)
* 비급여 162,900원은 갑상선 수술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음성(성대) 검사 비용 입니다.
- 통원의료비 상한이 15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은 돈은 264,030원 이더라구요..
15만원이 넘게 나올수도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 15만원중에 외래는 10만원, 약제비는 5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인보상은 10만원이 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도금액은 1일 한도금액입니다. 병원은 여러 일자 다니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급여 15만원, 비급여 15만원 각각의 한도 적용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 한도 이상으로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음파 등등 이것저것 검사를 하셨다면 통원이 아니라 입원처리 되신게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각각의 진료비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급여진료비 10%, 비급여진료비20%, 선택특약30% 이렇게 공제가 된 후 보장을 받으십니다.
MRI랑 CT는 비급여특약이기 때문에 진료비의 30%공제가 된 후 보장되실 꺼구요.
실손은 아시다시피 실제로 손해난 만큼만 보장을 해주고 이득금치의 원칙에 의해 병원진료비를
내신 것보다 더 많이는 못 받습니다.
통원진료비를 264,030원 받은것이 아니고 전체 진료비에서 공제되서 받은것이 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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