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카카오톡이나 송금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증 등이 없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빌린 사람이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의 입증책임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사실을 신빙성 있는 주장과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이므로 지급명령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