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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상사조148
영특한상사조14821.03.25

소액이긴한데 빌려준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금액이 너무작아서 50만원이긴한데 빌려준돈 받을수잇을까요 ?? 카톡이나 송금 내역같은거는 잇는데 빌려준사람이 현찰로 줫다하면 할말없는거아닌가요?? 너무 소액이지만 저한테는 나름큰돈이걸랑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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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계약의 입증 방법은 명확하여야 하며 단순 송금증 만으로는 금전을 송금 했다는 증명만이 될 뿐 해당 금전을 구체적으로 대여의 목적으로 전달한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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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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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카카오톡이나 송금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증 등이 없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빌린 사람이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의 입증책임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사실을 신빙성 있는 주장과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이므로 지급명령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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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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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 주장하시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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