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한테 빌린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지는 1년이넘었습니다
아직 받지못한상태이고 액수는 2200만원이며
다른증거할만한거는 문자내역이랑 이체내역 이렇게밖에없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받을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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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대해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사기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는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문자내역과 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라는 것은 사기죄로 고소를 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내역, 문자내역 등을 첨부해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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