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리따운웜뱃56
아리따운웜뱃56
22.03.04

공휴일과 휴무가 겹치고, 대체휴무를 가졌을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화,수 휴무 / 월,목~일 근무 중입니다.

근무중인 매장에서 대선으로 9일까지 영업 후 10일날 대체휴무로 매장이 쉰다고 하는대, 저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의 휴무와 관계없이 매장에서 쉬기로 한거니 급여는 100% 다 받을 수 있는거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