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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웜뱃56
아리따운웜뱃5622.03.04

공휴일과 휴무가 겹치고, 대체휴무를 가졌을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화,수 휴무 / 월,목~일 근무 중입니다.

근무중인 매장에서 대선으로 9일까지 영업 후 10일날 대체휴무로 매장이 쉰다고 하는대, 저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의 휴무와 관계없이 매장에서 쉬기로 한거니 급여는 100% 다 받을 수 있는거겠죠?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9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만큼 보상휴가도 가산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무하고 계신 곳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체휴무일에 대하여 최소평균임금의 70%(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일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10일 쉰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한 때에는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을 그 다음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3.9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대체된 3.10에는 유급으로 휴무하게 됩니다. 즉,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 1. 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의 대체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의 절차(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

    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을 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무하는 경우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과 소정근로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