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자인 부모님과 함께 그 아파트에 동거한다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고 본인과 본인의 세대가 무상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약 13억원 미만이라면 세금문제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부모님은 양도세, 본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시가대로 매매대금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아파트의 상세 주소, 본인과 부모님의 주택 현황, 해당 재산의 시가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