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의 집에 부모가 전세계약을 하는경우 문의
자녀가 집을 매입을하고, 해당 아파트에 부모가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부모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전세금액으로 줄 경우 어느정도 선까지 기준이 있을지..? (평균전세금액의 70% 이상...?)
2. 아파트 근저당으로 1순위가 은행으로 설정되어있을경우 아파트 시세와 근저당 금액만큼 제외한 부모와의 전세보증금 설정이 가능한지..? (ex. 아파트 시세 5억 전세평균시세 2억5천, 3억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경우, 전세평균금액 + 근저당이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될경우 전세보증금을 1억~2억대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아파트 매매 시세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70% 이상 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