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대출 대리 상환 시, 적절한 방법 문의
자녀가 부모의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추후 증여세와 같은 세금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아래 방법 중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외 다른 방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차용증?
2) 가등기?
3) 근저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차용증 쓰고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등기나 근저당까진 갈 필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