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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신선한강아지
자녀가 부모의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추후 증여세와 같은 세금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아래 방법 중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외 다른 방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차용증?
2) 가등기?
3) 근저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차용증 쓰고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등기나 근저당까진 갈 필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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