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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신뢰할만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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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 감면 이직후 재신청 안했는데 감면기간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하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전 회사에서 이미 신청을 해놨었더라구요

감면기간은 2019-2024년이고 이직은 2023년에 했습니다.

이직하고 나서 따로 재신청을 안했었습니다.

이거 경정청구하면 2023-2024년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회사 세무사한테 문의했더니 제가 경정청구해야한다고하는데 홈택스로 진행하려고하니 회사에서 감면명세서 제출해야한다고 뜨고 진행이안되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라면 직접 감면신청이 가능하지만, 재직중이라면 회사를 통해 감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서 진행하시고, 경정청구는 근로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 24년도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홈택스에서도 진행이 될 것이지만 안된다면 회사로부터 감면신청서 요청하셔서 경정청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