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소득세 감면 이직후 재신청 안했는데 감면기간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하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전 회사에서 이미 신청을 해놨었더라구요
감면기간은 2019-2024년이고 이직은 2023년에 했습니다.
이직하고 나서 따로 재신청을 안했었습니다.
이거 경정청구하면 2023-2024년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회사 세무사한테 문의했더니 제가 경정청구해야한다고하는데 홈택스로 진행하려고하니 회사에서 감면명세서 제출해야한다고 뜨고 진행이안되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라면 직접 감면신청이 가능하지만, 재직중이라면 회사를 통해 감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서 진행하시고, 경정청구는 근로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 24년도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홈택스에서도 진행이 될 것이지만 안된다면 회사로부터 감면신청서 요청하셔서 경정청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