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산 간주가 되며, 이후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 간주가 됩니다.
해산 간주된 법인은 더 이상 법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3년 후 청산종결 등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