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재산형성 경위, 소득, 가사및양육 참여도,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나 경제적 소득 가사 노동의 기여 재산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양육권의 경우에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 환경이나 경제적 소득은 어떠하며 자녀 본인의 의사가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