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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유실물 현금을보관소에 습득하여 전달하였습니다.궁금한게 소액이고 돈에 이름도안적혀있는데 주인이 찾아갈수있을까요?
주인이 나타나지않는다면 국고귀속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돈의 주인이 잃어버린 시간과 장소와
액수등을 정확히 말하면 찾을 수 있어요,
보통 소액이면 안찾고 포기를 해요.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주운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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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아무래도 현금으로는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철 뿐만 아니라 다른곳에서도 아무래도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국고귀속이 되겟죠.
오늘도난
지갑안에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돈만 있었다면 주인찾아주기 힘들거같네요 아무래도 국가귀속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