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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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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유실물의 소유권 주장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시로 길에서 5만원을 주워 가까운경찰기관에 길에서 발견했다고 갔다주었을때, 실제 분실자가 경찰기관 방문시 본인의 것임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지폐는 신분확인도 불가하며 지폐는 얼마든지 바람에 날리고 이동될 수 있는데 말이죠.

아무경찰서나 가서 5만원 잃어버렸는데 유실물 들어온거 있냐고해서 없으면 말고 혹여 있다면 본인이 소유권주장도할수있을거같아서요. 나중에 실제 분실자가 와도 미리 소유권주장자의 것이 아닌 본인꺼를 증명하기가 제한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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