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유실물의 소유권 주장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시로 길에서 5만원을 주워 가까운경찰기관에 길에서 발견했다고 갔다주었을때, 실제 분실자가 경찰기관 방문시 본인의 것임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지폐는 신분확인도 불가하며 지폐는 얼마든지 바람에 날리고 이동될 수 있는데 말이죠.
아무경찰서나 가서 5만원 잃어버렸는데 유실물 들어온거 있냐고해서 없으면 말고 혹여 있다면 본인이 소유권주장도할수있을거같아서요. 나중에 실제 분실자가 와도 미리 소유권주장자의 것이 아닌 본인꺼를 증명하기가 제한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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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잃어버렸다는 주장으로는 소유권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습득자를 통해 획득한 정보(습득장소, 일시 등)를 토대로 확인절차를 거쳐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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