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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0.10

현금을 잃어버렸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주워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을 잃어버렸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장소는 어느정도 기억이 나는데 주워간 사람도 죄가 성립되나요?

죄가 있다면 찾아서 처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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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잃어버린 현금을 누군가 주워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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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간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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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습득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으나 문제는 찾을 수 있을지 여부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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