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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뻐꾸기90
느긋한뻐꾸기9020.11.20

현직 치과의사인데 스마트스토어 부업하는것도 가능한가요?

현직 치과의사이구요.

봉직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전부터 취미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싶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사업자 등록증은 이미 세무서에서 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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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의사의 경우 의료법상 겸직 또는 영리활동 금지 규정이 없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변호사의 경우 영리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겸직허가 규정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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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관련법에 따른 겸직금지 등 규정이 있지않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사업자등록의 갯수에 제한은 없는 것이며, 여러 사업자번호로 여러 소득이 발생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등만 잘 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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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사소득과 스마트스토어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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