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조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치과 개업한 상태입니다.
제가 또한 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사업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련 겸업급지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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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겸업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치과개업과 스마트스토어 사업은 동시에 운영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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