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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개운한레오파드28522.04.07

어플 이사청소 사기관련 환불받을수 있나?

유명어플통해 이사청소 의뢰후 잔금까지 치룬상탠데 집상태 못보게 하고 3일이내 에이에스 약속받고 잔금보내라해서 잔금 다 줬는데 집에 들어가니 유리창만 닦아놓고 청소가 아예 안되있었어요 에이에스 요청당연히 했고 온다는 사람이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이다 장례치뤘다 온갖 핑계되면서 에이에스는 커녕 50프로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돈도 안보내주고 잠수탑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제는 카톡문자답장 전화는 다씹으면서 카톡 프로필 사진은 열심히 바꿔되고요 아주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저희는 짐 다들어온 상태에서 다른 업체 또 불러서 돈은 돈대로 이중으로 쓰고 짐옮기느라 허리 다 나가서 병원치려까지받고 스트레스 너무 받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말 들어보니 일부청소가 인정되는바 사기죄도 성립안된다하고 얘네들이 집 창문 다 부셔놨는데 고의로 그런것도 어니라 재물손괴죄도 해당이 안된다 하네요

어플쪽에서 사기신고가 접수됐는지 사기꾼계정이 정지당해서 견적의뢰하고 약속받은 채팅창까지 저희쪽에서 차단되서 보이지도 않고 어플쪽에서도 본인들은 관련이 없다 경찰을 대동해서 수사를 해야지만 그사람이랑 연락한 채팅을 보여줄수 있다하는데

민사소송은 이득이 적다하고 사기죄 손괴죄로 고소가 안되면 대체 어디에 수사를 의뢰해야하나요? 사이버수사쪽에 의로는 가능한가요??

돈50프로 환불해주겠다 문자내용으로 신고해서 못받은돈 받을수 있나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주 법피해서 교묘하게 사람 갖고 노는데 개인사업자라 명의바꿔서 또 거래하고 또 거래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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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의뢰는 범죄성립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사를 의뢰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집 창문을 다 부셔놨다면 재물손괴죄 고소가 가능할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사기의 경우와 재물 손괴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되며, 민사소송의 경우 위 환불 규정 등에 따라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의견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