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비품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하는 방법
건물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비품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건물 33,209,040 / 2021.07.07 취득
비품 1,405,410 / 2023.07.23 취득
건물 33,209,040 (1-5%* 6) = 23,246,328
비품 1,405,410 / (1-25%*2) = 702,705
24년 6월 20일 폐업하면 과세기간 1기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감가상각자산의 취득한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취득일은 해당 재화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66-1).
21년 7월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5(21년 2기, 22년 1기 / 2기, 23년 1기 / 2기)이며, 23년 7월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23년 2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세기간 중에 공급의제될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공급의제가 된 것으로 보므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초기산입 말기 불산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건물 및 비품 등을 매입한 날로부터 건물은
10년의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비품은 2개년의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잔존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업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을 2021.07.07.에 취득하고 2024.06.20.에 폐업을 한
경우 2021.1기, 2022년 1기 및 2기, 2023년 1기 및 2기 등 총 5개
과세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품의 경우 2023.07.23.
취득 및 2024.06.20.에 폐업을 한 경우 2023.2기인 1개 과세기간만
경과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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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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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5기, 비품은 1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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