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의 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