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임대 아파트 청약 당첨 되면 다른 청약 못하나요??

국민임대 아파트에 청약 당첨 되서 입주하면

아파트 청약 못하나요??

임대는 월세로 사는거니깐

돈 모아서 다시 청약으로 아파트 못 사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로 분양을 받아 분양전환을 택하시면 청약 통장은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머지는 임대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살아있어 다른 분양에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임대아파트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것이기에 주택구매를 위한 청약을 진행하여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다만 당첨되고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 임대주택에서는 퇴거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 했어도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될 때까지 아파트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청약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민영 분양 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청약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