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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3

퇴직금 중간 정산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5년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어 일반 생활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면 최근 1년동안의 급여 평균을 내면 될까요?

퇴직금에는 급여의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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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5.13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보증금의 목적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퇴직금 지급시(중간정산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1년치 평균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평균냅니다.

    3.3개월간의 임금에는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근로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급여의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단, 실비정산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직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에 대한 기름값, 식대등이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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