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궁긍합니다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이 근로소득자로 1년이상 근무하면 생기는데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면 1년단위로 퇴직금이 얼마식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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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1년에 30일 상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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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의 보수금액과 1년간의 상여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계산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1년에 한달치 월급이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추측해보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퇴직금 = 1개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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