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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에담긴브로콜리160
초장에담긴브로콜리16023.03.26

퇴직금이 궁긍합니다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이 근로소득자로 1년이상 근무하면 생기는데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면 1년단위로 퇴직금이 얼마식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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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1년에 30일 상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의 보수금액과 1년간의 상여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계산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1년에 한달치 월급이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추측해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퇴직금 = 1개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