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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동고비104
풋풋한동고비10423.02.28

단시간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35만원 신고하고

매월 35만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보험가입 기간은 2022.01.13~ 계속 근로자입니다.

보수총액 신고시 1년 420만원을 7개월로 신고 해도 되나요?

건강보험에서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상실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객사의 출입을 하려면 건강보험 가입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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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해도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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