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대폭락 경고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풋풋한동고비104
풋풋한동고비104

단시간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35만원 신고하고

매월 35만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보험가입 기간은 2022.01.13~ 계속 근로자입니다.

보수총액 신고시 1년 420만원을 7개월로 신고 해도 되나요?

건강보험에서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상실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객사의 출입을 하려면 건강보험 가입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해도 반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