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근저당권에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변호사선임해야하나요

중소기업에서 법무팀 직원으로 소액재판 소송등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본적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근저당권자로 경매신청하여 진행하려고보니 전자소송으로 하는게아닌듯해요

배당참여등도 어려워보이구요. 제가하기엔 역부족이겠죠. 변호사선임해야하는지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나,

    이전에 관련 경험이 있다면 찾아가며 수행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