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비용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

혼자 힘으로는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합니다 선임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

공증사무실에서 받은것이있어 신청서를 냈었는데 보정받고 진전이없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집행비용 역시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부 승소하게 된 경우 패소자에게 선임료에 대해서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소가가 낮은 수준이라면 선임료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