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알바를 고용해서 그런데
고용시 4대보험 가입 유무
급여 지급시 세금신고방법과 원천세, 일용직신고? 어떤것을 해야하는지?
청년구직자 채용시 사업장 혜택 유무
혹시 위 내용 말고도 사업주가 챙겨야하는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을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지급하는 월급여에 대해 원천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혜택을 받습니다.
5인미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으로 한달 이상 고용하시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공제해야 합니다.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은 4대보험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도 알아보시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고용센터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상용직, 계약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3.3% 소득신고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