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채용시 어떤것들 준비해야하나요?
상황
- 알바생 고용 필요
- 사무직 / 5인 이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필요 / 업무 지시필요
문의내용 (초보사장이라 쉽게 설명알려주세요ㅠ)
- 뽑을 때 필요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등 전반적인 필요 사항이 있을까요?)
-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될까요?
- (별도질문) 미성년자에게 프리랜서 원천세 제외 후 대금 지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신고는 필수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세금공제하고 임금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때는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인 등 취업 전문 포털에 채용공고를 업로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용공고의 내용이 실제 근로내용과 다르지 않은 등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채용을 확정하고 나면 실제 첫 출근일 또는 그 이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나면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여 피보험근로자를 등록(가입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프리랜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공제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근로자라면 3.3%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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