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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
선한저빌2722.09.25

알바생 채용시 어떤것들 준비해야하나요?

상황

- 알바생 고용 필요

- 사무직 / 5인 이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필요 / 업무 지시필요

문의내용 (초보사장이라 쉽게 설명알려주세요ㅠ)

- 뽑을 때 필요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등 전반적인 필요 사항이 있을까요?)

-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될까요?

- (별도질문) 미성년자에게 프리랜서 원천세 제외 후 대금 지급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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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신고는 필수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세금공제하고 임금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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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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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때는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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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인 등 취업 전문 포털에 채용공고를 업로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용공고의 내용이 실제 근로내용과 다르지 않은 등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채용을 확정하고 나면 실제 첫 출근일 또는 그 이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나면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여 피보험근로자를 등록(가입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프리랜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공제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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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근로자라면 3.3%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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