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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흑로79
냉철한흑로7919.04.17

식대제공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해야되지요?

회사에서 식대를 제공하는곳이 있고 아닌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경우에 식대를 제공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한데요 식대제공은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그리고 직원이나 알바생 동등하게 식대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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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보통 회사에서는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합리적이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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