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식대 대해 궁굼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만약에 점심을 제공 받을 때에는 식대가 어떻게 되는지
-점심을 제공을 받기 싫으면 식대를 따로 받을수 있는지
-근로에 있어 정확한 식대에 대한내용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별도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 또는 식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식대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식대 명목의 임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에 관한 부분은 회사에서 정한 규칙(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식대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 제공이 의무가 아니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식대에 대해 정한 바 없습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복지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식대제공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는 되어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임금 항목이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식대를 반드시 얼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지급을 사용자에게 권리로 요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노동조합 등을 통해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요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