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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라마카크159
세심한라마카크15923.06.01

근로기준법에 식대에 관한 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식대 대해 궁굼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만약에 점심을 제공 받을 때에는 식대가 어떻게 되는지

-점심을 제공을 받기 싫으면 식대를 따로 받을수 있는지

-근로에 있어 정확한 식대에 대한내용이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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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별도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 또는 식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식대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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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식대 명목의 임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에 관한 부분은 회사에서 정한 규칙(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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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식대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 제공이 의무가 아니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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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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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식대에 대해 정한 바 없습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복지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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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식대제공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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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는 되어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임금 항목이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식대를 반드시 얼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지급을 사용자에게 권리로 요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노동조합 등을 통해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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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요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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