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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바구미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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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식대 퇴직금 산입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식대를 고정적으로 받는 사원이 있고, 출근하면 받는 사원이 있습니다.


1. 식대 고정적으로 받는분들은 하루 결근하면 10만원 중 일할계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하고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10만원 식대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일까요?

+ 통상임금에 해당금액은 포함일까요?


2. 출근하면 1만원씩 식대를 받는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복지혜택금액으로 봐서 식대를 퇴직금에 산입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통상임금에 포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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