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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파리200
시뻘건파리20024.01.04

2월2일날 퇴사하는데 야근수당,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월1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물류업계에서 일하는데 포괄 근로서도 아니고 야근은 100시간 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근 별로 많지 않을거다 해서 야근수당 없는줄 알았는데

점점 일이 많아지니 기본 2시간 많으면 6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야근수당은 계산해보니 좀 되더라구요

퇴사 한다고 하니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해서 준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믿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저 또한 출퇴근부 증거 자료 같은걸 모아놨습니다

다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1년차 미만은 달 에 1개씩 쌓이는걸로 알고 있고 1년 만기시 연차15개 바로 지급인데

퇴사하기전에 연차를 쓰든 돈으로 주겠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퇴사가 1년하고 1일을 더하게 되는데 연차 15개를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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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 + 1일 근무를 하면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준비하신 증거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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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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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다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연차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여 소멸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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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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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 1년 1일을 근무하는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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